Q. 손자가 외할머니 집으로 전세를 들어가는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청년전세대출의 경우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대출이 불가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가족 간의 허위 계약으로 대출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외할머니는 직계존속(외조모)이므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세대가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된 주거공간등이 확인되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등본과 독립된 공간확인에 대하여 은행심사역이 인정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은행심사에서 가족간의 거래로 간주해 거절될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