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선시대에는 태풍이 오면 어떻게 대응했나요?
안녕하세요. 조선시대 당시에는 일기예보가 없어서 태풍을 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리고 제주도에 상륙했을 때에는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상 배를 이용해서 한성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태풍이 부는데 배를 타고 한성에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마찬가지로 부산의 경우에는 태풍이 상륙하면 말을 타고 직접 가서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말을 타고 쉬지 않고 달리는 파발을 띄워도 최소한 5일은 기본적으로 걸렸음. 즉, 보고하러 도착할 때 즈음에는 태풍이고 나발이고 서울도 모두다 초토화 상태일 것입니다.어떤 사람은 일찍 보고하려면 봉화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상식적으로 태풍이 부는데 무슨 수로 불을 지펴서 봉화를 올림? 설령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상 상황에서 연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덧붙여서 조선시대 때는 최고로 빨리 보고 하는 게 봉화 아니면 파발이었음. 파발의 경우에는 장계를 올릴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빠르면 3일. 보통은 5일 정도가 걸렸음. 근데 생각해보니 태풍이 불면 도로고 뭐고 다 붕괴되고 산에는 물이 불어나서 통행자체가 안 될텐데 파발은 어떻게 잘려갈지 아무쪼록 일기예보를 볼수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태풍을 고스란히 피해를 받지 대비는 불가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추천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Q. 조선시대 호패법은 어떻게 실시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호패라고 하는건 요즘의 주민등록증 같은건데 이걸로 인해 인구를 확실하게 조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태종 때 사용되었던 제도 입니다.자세한 호패제도의 시작과 마무리 역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패.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호구 파악, 유민 방지, 역(役)의 조달, 신분 질서의 확립, 향촌의 안정 유지 등을 통한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그 유래는 고려말 1391년(공양왕 3)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계청에 따라 군정(軍丁)에게 이를 패용하게 한데서 시작되었다. 이는 원나라의 제도를 참작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8년(태조 7) 이래 이의 실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었다.그러다가 결국 1413년(태종 13) 9월 전인녕부윤(前仁寧府尹) 황사후(黃士厚)의 건의를 받아들여 먼저 호패사목(號牌事目)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였다. 호패제는 그 뒤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그 치폐과정(置廢過程)을 보면 1416년 6월 폐지, 1459년(세조 5) 2월 실시, 1469년(성종 즉위년) 12월 폐지, 1610년(광해군 2) 9월 실시, 1612년 7월 폐지, 1626년(인조 4) 1월 실시, 1627년 1월 폐지, 1675년(숙종 1) 11월 실시 등의 변천을 겪으면서 고종 때까지 지속되었다.이와 같이 호패제 실시가 때때로 중단되었던 것은 이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유망(流亡)이 감소되지 않았고, 양인(良人)들은 호패를 받으면 과중한 각종 국역(國役)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백방으로 호패 받기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세력가에 위탁함으로써 양인수가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던 것이다.뿐만 아니라 위조패(僞造牌)·무패(無牌)·불개패(不改牌)·불각패(不刻牌)·실패(失牌)·환패(換牌) 등 호패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치죄(治罪)로 형옥(刑獄)이 번거롭고, 이에 따라 민심이 소란한 점 등을 들어 국가에 무익하다는 호패폐지론이 제기되었던 때문이었다.이와는 달리 도적 및 백성의 유리(流離)를 방지할 수 있고 모든 백성의 신분과 직임을 밝힐 수 있으며, 호구를 장악해 군정을 확보할 수 있어 국가에 유익하므로 복구해야 한다는 호패실시론자들의 강력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시 실시되고는 하였던 것이다.한편, 호패제의 일환으로 승형(僧形)을 가장한 유역인(有役人), 공사천(公私賤)의 피역(避役) 방지, 도첩(度牒)이 없는 승려에게 일정한 국역을 마친 뒤 도첩과 호패를 발급해 주려는 세조의 호불책(護佛策)으로 1461년부터 승인호패제(僧人號牌制)가 실시되었다.이 또한 그 실시 과정에서 호패제의 치폐, 국가의 호불·억불책, 무도첩승에 대한 대책과 승형을 가장한 피역, 수로를 내거나 성지(城池) 수축 등을 위한 요역자(法役者)의 확보책과 요역 부과에 대한 승려들의 반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치폐를 거듭하였다.그리하여 1469년 12월 폐지, 1536년(중종 31) 8월 실시, 1538년 12월 폐지, 1547년(명종 2) 2월 실시, 1550년 12월 폐지, 1610년 실시, 1612년 폐지, 1626년 1월 실시, 1627년 1월 폐지 등의 변천을 겪으면서 운영되었다.호패는 왕족·관인(官人)으로부터 양인·노비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패용하였다. 그런데 그 재료, 기재 내용, 각인(刻印)의 위치, 주관 관서, 발급 순서, 호패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신분이나 실시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를 도식하면 [표] 와 같다.호패제가 처음 실시된 14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1675년까지의 260여년 사이에 불과 18년간 실시되었다.또한, 그나마 ≪세종실록≫에 호패를 받은 사람은 전체인구의 1, 2할이라 하고, ≪성종실록≫에는 호패를 받은 사람 가운데 실제로 국역을 담당한 양인은 1, 2할에 불과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추천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Q. 발냄새는 발의 땀 때문에 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꼬릿꼬릿한 발냄새는 발에서 나는 땀과 미생물의 발효 작용에 의해 발생해요! 우리의 신체는 입술과 생식기를 제외한 모든 피부에는 땀샘이 존재하는데요.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는 지독한 냄새를 유발하는 아포크린샘이 존재하며, 그 외의 피부에는 모두 에크린샘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에크린샘은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세하게 소량의 염분과 젖산,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죠. 젖산과 단백질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매우 적은 양이기 때문에 지독한 냄새를 유발하진 않는답니다.이처럼 사람의 발에도 에크린샘이 분포되어 있는데, 왜 발냄새를 유발할까요? 운동이나 노동과 같은 신체활동을 하고나면 몸 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땀을 분비하게 되는데 피부에 머물러 있는 미생물과 여러 균들이 땀속에 섞인 단백질과 젖산 등의 물질을 먹이삼아 증식하고 이것을 발효시키는 역할을 해요.그리고 발효되는 과정에서 냄새를 유발하게 되는 것인데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난 직후에는 땀을 흘린다고 해도 크게 불쾌한 냄새가 나진 않아요. 하지만 몇시간동안 씻지 않은 상태에서 땀을 흘리게 되면 땀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한답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외출을 한다해도, 계속해서 땀이 흐르고, 이것이 제대로 통풍이 되지 않아 방치된다면 결국 발에서도 지독한 냄새가 나게 된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추천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Q. 왜 과거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바퀴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마야문명의 문제는 가뭄이었다. 마야 문명 지역의 대부분은 카르스트 지형으로, 비가 내리면 곧바로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지표면에는 빗물이 거의 고이지 않는다. 그 대신 지하에 하천이 흐른다. 매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지독히 건조했기 때문에, 밭을 개간하기 위해 삼림을 파괴하면 금세 물이 부족해졌다. 마야 문명은 스페인 침략 이전에 스스로 붕괴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가뭄 탓이었다. 아스텍은 집약 농업으로 식량 생산이 많았고, 잉카는 라마를 이용해 장거리까지 식량을 운반해 원정에 나설 수 있었지만, 마야는 그렇지 못했다.이것이 결국 마야 문명의 여러 도시국가들이 통합되지 못한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다른 도시와 연결하는 도로는 건설되기 어려웠다. 또한 도로를 만드는 것은 적의 침입을 받기 쉽기 때문에 도시 안에만 도로를 건설했을 뿐, 수레를 사용하고 도로를 뚫어 장거리 원정에 나서는 도시국가는 등장하지 않았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추천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