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대 중국에서는 식인이 성행했나요?
안녕하세요. 조사해본 결과 아래와 같이 식인 관련 내용이 있어 정리해보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식인문화는 중국 4천년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한나라가 건국된 기원전 206년부터 청나라가 멸망한 1912년까지, 중국에서는 식인의 기록이 220차례나 정사(正史)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최초의 식인 이야기는 중국의 전설적인 왕조인 하나라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죽여 육장(肉醬)을 만들어 원수의 아들에게 먹기를 강요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유교는 '복수주의'를 인정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장려한 면이 있어 복수에 의한 식인행위가 있었습니다.'부모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불구대천, 不俱戴天)'는 생각으로 심하면 부친의 원수를 29대까지 갚기도 했습니다. 복수할 때는 한 칼에 숨통을 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천 갈래, 만 갈래로 잘랐으며 때로는 고기를 잘라먹고 심장과 간을 꺼내어 씹어먹으며 뼈까지 갈아먹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한 예로, 측천무후 당시 잔혹한 고문과 형벌로 유명했던 내준신이 처형되었을 때에는, 군중들(그에게 처형당한 이들의 가족들)이 다투어 그의 고기를 잘라 먹었다고 합니다. 황제는 법률로 '살육의 형'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주나라 때의 율령 체제부터 등장하지만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죠.식인 기록이 나타난 최초의 정사인 는 중국 최초의 역사왕조인 은 왕조(주나라 이전의 왕조)의 마지막 임금 주왕이 신하들을 '해(인체를 잘게 썰어 누룩과 소금에 절인 고기)', '포(脯, 저며서 말린 고기)', '자(炙, 구운 고기)'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해, 포, 자'는 이후 중국 춘추전 국시대까지의 인육 조리법의 대표격으로 계속 등장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Q. 인종차별은 선진 서구권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은근?
안녕하세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종 등의 요소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만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이러한 차별을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 진정을 접수해 시정권고, 조정, 구제조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좋은 인종차별 정책등은 잘보이지 않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