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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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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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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에 따른 관세...쉽게 말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른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이 미국산으로 인정받아야 그 나라와의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국과 해당 국가 간의 FTA가 존재하고, 그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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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 희토류 수출 안하면 누가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누가 더 큰 손해를 입을지는 단순히 수치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수출 제한이 미국의 군사력과 기술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며, 정제 과정에서는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하여 중국은 과거에도 일본과의 분쟁에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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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역내산 원재료만 쓴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에서 원산지 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품목의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하는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산지 재료만을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제조한 경우, 해당 제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됩니다.​그러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FTA 협정문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FTA 협정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요구되는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산지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관세청의 FTA 포털이나 관련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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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이미지화,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RCEP 협정 제3.16조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의 세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RCEP 회원국은 이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만을 유효한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입자는 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여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의 인증수출자와 협력하거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무역 거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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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CEP 무역,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RCEP 협정의 제3.16조는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만을 유효한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입자는 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여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은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수출자로부터의 수입 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며, 이는 발급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어려워져 수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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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얀마 사이버 보안법 제정으로 수입 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더 생겻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얀마가 2025년 1월 1일에 제정한 사이버 보안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향후 수입 및 무역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와 사이버 보안 서비스 제공자에게 등록 및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며, VPN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특히,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데이터를 3년간 보관하고, 당국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VPN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 미얀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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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의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대일 일본 무역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일본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걸음이니, 소비자들의 지갑이 쉽게 열릴 리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고급 소비재보다는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제품이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생활용품이나 식품류가 일본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일본의 고령화 사회를 고려하면,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이 간편한 전자제품이나 건강 보조식품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제품들은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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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정책에 대한 확정된 안은 언제 발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25%로 책정되어 있으나, 7월 9일까지는 90일간 유예되어 10%의 기본관세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유예 기간 이후의 정책 방향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 정책을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관세 정책의 확정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어, 정책의 확정 시기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발표와 협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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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팔로 수출할 때 수입업자가 발급 받는 상무부 공문, 재발급이 불가능한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팔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상무부 문서의 인코텀즈와 선하증권(B/L)상의 인코텀즈가 일치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시군요. 그러나 수입업자 측에서 해당 문서의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전해왔다면, 이는 네팔 상무부의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발행 문서의 재발급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특히 인코텀즈와 같은 핵심 정보의 변경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네팔 현지의 전문가나 코트라(KOTRA), 외교부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 기관은 현지의 통관 절차와 문서 발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입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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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항과 동남아 신규 항로 개설, 무역 물류 경쟁력에 진짜 도움 될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천항이 동남아와 남중국행 신규 항로를 개설했다는 소식은 무역업계에 꽤 반가운 일로 느껴집니다. 직접 경험한 바는 없지만,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런 항로 개설이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물류비 절감과 운송 시간 단축이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항로가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초기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존 항로와의 조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신규 항로의 개설이 무역 물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인천항의 이러한 시도가 무역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역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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