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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무역,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요?

RCEP 무역에서 회원국 인증수출자가 아닌 일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관세 혜택 적용에 인정되는지, 실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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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RCEP은 협정상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자율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국가에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시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됩니다.

    아래의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4111400013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RCEP 무역에서 인증수출자가 아닌 일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무역에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어도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그 외 국가와의 RCEP 무역에서는 기존처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기관발급을 받거나,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자율발급이 인정됩니다. 자율발급 시에는 관세청 권고서식에 따라 필수 정보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영문 작성 등 각국 요건을 준수해야 관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RCEP는 기관발급 원사지증명서와 원산지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생산자에 의한 RCEP 원산지증명서 자율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생산자나 수출자가 RCEP 자율발급 권고서식 영문으로 수기나 인쇄등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권고 서식이 아닌 방법으로 하여도 발행하여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RCEP에서는 회원국별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관세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수출자가 수출국 당국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양식과 기재사항, 보관 의무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일반 수출자나 생산자도 자율발급(Self-declaration) 형태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RCEP이 비교적 유연한 원산지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증수출자 제도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지만 국가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5년부터 일본, 호주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율발급 시에는 해당 제품이 RCEP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원산지 소명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세관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서명, 발급일, 수출자의 정보, 품목의 설명 및 HS코드(최소 6단위), 그리고 원산지 기준 충족 방식(예: CTC, RVC, Wholly Obtained 등)을 문서상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RCEP 규정에 따라 통일된 양식은 없지만, 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필수 기재 항목을 포함한 자율서식 형태로 제출하면 됩니다.

    실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자는 물품 출하 전에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수입자에게 전달합니다. 수입자는 해당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해 특혜관세를 신청하며, 세관은 서류 내용과 거래 실태를 바탕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자율발급은 가능하나,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RCEP 협정의 제3.16조는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만을 유효한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입자는 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여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수출자로부터의 수입 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며, 이는 발급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어려워져 수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