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산물 표시사항 생산자에 다른 농산물 이름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농산물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장재에 표시]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글자크기(농수산물)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포인트 이상포장표면적 50㎠이상 : 12 포인트 이상포장표면적 50㎠미만 : 8 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포장표면적 : 포장재의 외형면적, 통조림병조림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 그 라벨의 면적글자크기(농수산물 가공품)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가능하나,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 가능글씨는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장평 50%,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가능글자색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포장재(원재료명 표시란)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그물망 포장 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 가능[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한글로 표시,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 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 최소 12포인트 이상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푯말 :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안내표시판 :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일괄 안내표시판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20포인트 이상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Tab.do?menuId=MN40284&menuTypeStvl=CON&upMenuId=MN30559&hghrkMenuId=MN10003&gnrlzGroupLevelStvl=03030020020000&bbsSn=0&menuNm=%EC%9B%90%EC%82%B0%EC%A7%80+%ED%91%9C%EC%8B%9C+%EB%8B%A8%EC%86%8D&upMenuTypeCd=TAB&tmptNm=tabContents&cssStv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