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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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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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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시험 준비를 준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은 범위가 넓고 장기전이 되기 쉬워서 학습 방식 선택이 중요한데 오프라인 학원은 강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강의는 반복 수강이 가능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여러 번 보며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초시에는 현장 강의로 기본기를 다지고 이후엔 온라인으로 보충하는 방식이 활용되곤 합니다. 하루 공부 시간은 직장 유무에 따라 다르지만 전업 준비생이라면 최소 여섯 시간 이상은 확보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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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산물 표시사항 생산자에 다른 농산물 이름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농산물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장재에 표시]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글자크기(농수산물)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포인트 이상포장표면적 50㎠이상 : 12 포인트 이상포장표면적 50㎠미만 : 8 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포장표면적 : 포장재의 외형면적, 통조림병조림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 그 라벨의 면적글자크기(농수산물 가공품)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가능하나,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 가능글씨는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장평 50%,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가능글자색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포장재(원재료명 표시란)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그물망 포장 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 가능[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한글로 표시,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 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 최소 12포인트 이상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푯말 :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안내표시판 :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일괄 안내표시판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20포인트 이상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Tab.do?menuId=MN40284&menuTypeStvl=CON&upMenuId=MN30559&hghrkMenuId=MN10003&gnrlzGroupLevelStvl=03030020020000&bbsSn=0&menuNm=%EC%9B%90%EC%82%B0%EC%A7%80+%ED%91%9C%EC%8B%9C+%EB%8B%A8%EC%86%8D&upMenuTypeCd=TAB&tmptNm=tabContents&cssSt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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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사 외국 종자 수입대행 의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종자나 버섯 배지 같은 농업 관련 물품을 들여올 때는 종자산업법과 검역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종자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국립종자원에 수입판매신고를 해야 하고 이 절차를 어기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 재배 목적이라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식물성 물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대행 업체를 통해 물품을 들여오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행업체가 모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며 최종 책임은 수입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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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표시 방법 그냥 박스에 마커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단순히 박스에 마커로 쓰는 방식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읽기 쉬운 글자 크기와 형태로 표기해야 하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보통은 박스에 인쇄하거나 라벨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마커로 쓴 글씨는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질 수 있어 단속 시 원산지 미표시 또는 부정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단속은 유통 과정에서 무작위로 박스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증빙이 부족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규정에 맞는 인쇄나 라벨을 활용해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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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를 활용해보고 싶은데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가장 자주 실수하는 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작성에서 가장 잦은 실수는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기준 불일치입니다. HS 코드가 잘못 기재되면 협정세율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생산공정 설명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맞지 않게 작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원산지 소명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서명이나 발급일자 누락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FTA마다 요구하는 서식과 기재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협정별 양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보관 의무 기간을 지키는 것도 사후검증 대비에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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