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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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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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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운송 배차내역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보세운송 시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보세운송업체는 보세구역 출발 전에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차량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출발 전에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출발 후에는 운송을 마칠 때까지 임의로 운송차량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운송을 계획하신다면, 출발 전에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운송 중에는 차량 변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송지 보세구역에서는 보세운송수단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해야 하며, 도착지 보세구역에서는 도착한 차량번호가 세관 화물정보시스템의 운송수단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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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크 수입 시 BAF, CAF, LSS 비용 적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벌크 화물의 수입 시, 컨테이너 운송에서 발생하는 BAF(유류할증료), CAF(환율변동할증료), LSS(저유황유할증료) 등의 비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할증료는 컨테이너 화물에 주로 부과되지만, 벌크 화물의 경우에도 유사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SS는 환경 규제로 인해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벌크 화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크 화물 운송 시에도 이러한 할증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사나 포워더와의 협의를 통해 정확한 비용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벌크 화물의 통관 및 국내 내륙운송에 대한 견적을 문의하셨습니다. 벌크 화물은 그 특성상 화물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운송 방법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생산설비, 공장이전, 대형기계, 중량화물 등 다양한 화물의 형태와 크기에 맞추어 최적의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상담하여 화물의 특성에 맞는 운송 방법과 비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벌크 화물의 통관 및 국내 내륙운송 업무에 대한 견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물류 업체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라인브릿지와 같은 업체는 벌크 화물 운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와 협력하여 정확한 견적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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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이 좋아진다고 해서 꼭 경제가 좋아지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이 증가한다고 해서 항상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그 결과는 국가의 경제 구조와 무역 정책,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이 늘어나면 외화 수익이 증가하고 산업이 활성화되며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수입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특정 산업이 외국 경쟁에 밀리게 되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무역 확대가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통화 가치가 하락하며, 금융 불안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국내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유 무역 협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일부 국가나 산업에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무역이 경제에 주는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은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무역 구조와 효과적인 정책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역 증가가 반드시 경제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가별 여건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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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수출 후 법인사업자로 수입, 관세 면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수출한 물품을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수입할 경우,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출한 물품을 가공하여 재수입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 간주되므로,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더라도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관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해야 하며, 수출 시와 수입 시의 사업자 형태도 일치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로 수출했다면 수입 시에도 동일한 개인사업자로 진행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로 수출했다면 수입 시에도 동일한 법인사업자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과 수입을 동일한 사업자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출 시와 수입 시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수출한 물품이 가공 후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과 수입을 동일한 사업자 형태로 진행하거나, 수출 시부터 수입을 고려한 사업자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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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략물자 자가판정 등록번호, 수출 신고 시 기재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하려는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가판정 결과를 받으셨다면, 수출 신고 시 자가판정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통해 자가판정을 완료하면, 해당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결과는 자가판정서 양식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가판정 결과를 수출 신고 시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수출 통관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가판정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판정 결과를 성실하게 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외무역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출 신고 시 자가판정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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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E-bay 거래 시 'GO' 결제방법, 올바른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E-bay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수출입 신고 시 결제방법으로 'GO(기타 유상거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PayPal이나 Payoneer와 같은 가상계좌를 통해 결제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가상계좌 결제방식은 기존의 국제송금(T/T) 등과는 달라, 수출입 신고 시 결제방법 항목에 'GO(기타 유상)'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출입 신고 시 결제방법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통관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법규 준수를 위해 중요합니다. 특히, 가상계좌를 통한 결제는 기존의 결제방식과 차이가 있으므로, 'GO(기타 유상)'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결제방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관세청의 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출입 신고 시 정확한 결제방법 기재를 위해 관할 세관이나 전문 관세사를 통해 추가적인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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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수출 후 법인사업자 수입 시 관세 감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수출한 물품을 임가공 후 법인사업자로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해야 하며, 수출 시와 수입 시의 사업자 형태가 다를 경우 혜택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개인사업자로 수출하고 법인사업자로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법적으로 다른 주체로 간주되므로 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형태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주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 시와 수입 시의 사업자 형태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 세관이나 전문 관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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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EU FTA와 한-미 FTA, 기계 수출입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폴란드로 수출한 기계를 한국으로 재수입하여 개조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한-EU FTA와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EU FTA에 따르면, 역외에서 가공된 제품이 다시 역내로 재수입될 때 원산지 지위가 유지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1의 주석 6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재수입된 기계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부가가치 기준, 세번변경 기준, 가공공정 기준 등을 포함하며, 각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조 후 기계가 한-미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이러한 복잡한 원산지 판정과 FTA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계의 HS 코드, 개조 내용, 부가가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FTA 포털이나 관세청의 관련 지침을 참고하거나, 전문 관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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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문자상표방식 수출품,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주문자상표방식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 표시는 국제 무역 규정과 수입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선, 제품이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Made in Korea"라는 원산지 표시를 기본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WTO의 원산지 규정과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일반적인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방식입니다.수출 상대국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원산지 표시 외에 특정 인증이나 라벨링 기준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문자상표방식 제품의 경우 브랜드 소유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수입국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세부 사항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수출 서류에서도 제품 원산지를 일관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포장 라벨 등 모든 문서에 동일한 정보를 기재해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 및 무역 관련 기관의 지침을 참고하거나, 필요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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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위해식품 단속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는 면역력 강화,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 중 위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검사 대상 제품은 겉포장을 개봉하여 제품 표시에 적힌 원료 중 의약품 성분 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마약류 및 의약품 성분,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의 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분석 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됩니다.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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