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와 한-미 FTA, 기계 수출입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폴란드로 기계 수출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여와서 개조한 뒤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FTA 적용이 좀 복잡해 보이네요. 한-EU FTA랑 한-미 FTA 적용 가능 여부가 궁금한데, 이런 경우에 원산지 판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히 재수입 후 개조 과정에서 원산지 기준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원산지를 고려하여됩니다. 한국수출 - 폴란드에서 한국 재수출 - 개조 - 미국수출의 경우 한-EU FTA는 부가가치나 세번변경기준 불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수출 시 개조비용이 비싼 경우 부가가치 기준은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정확한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을 본다면 우리나라에 수입할때는 한-EU FTA의 적용가능성이 있지만 EU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제공해줘야 하고, 단순히 개조만 한다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이는 가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정확한 원산지판정절차는 실제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폴란드로 기계를 수출한 후 한국으로 들여와 개조한 뒤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한-EU FTA와 한-미 FTA의 적용 여부는 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EU FTA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 발급을 허용하며,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계류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는 완제품과 부분품 및 원재료의 HS코드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수입 후 개조 과정에서 원산지 기준이 변할 수 있습니다. 개조된 기계가 새로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도와 원재료 명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한-EU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에도 유사한 원산지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원산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폴란드로 수출한 기계를 재수입한 뒤 개조하여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한-eu fta와 한-미 fta 적용 여부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 규정은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재수입 후 개조 과정이 원산지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조가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킨다면, 해당 제품은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입 후 개조된 제품에 대해 한-eu fta와 한-미 fta를 적용하려면, 개조 후의 원산지 판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개조가 제품의 본질적인 성질이나 가치를 변경하는 정도라면, 원산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조 과정에서 물품의 성격이나 주요 부분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하고, fta 적용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주문자상표방식으로 제조된 기계를 폴란드로 수출한 후, 한국으로 재수입하여 개조한 뒤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한-EU FTA와 한-미 FTA의 적용 여부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은 제품의 최종 가고이 이루어진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개조 과정에서 원산지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조가 충분한 가공을 포함한다면 미국으로의 수출 시 새로운 원산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한-EU FTA는 기계의 원산지 기준을 부가가치 기준이나 세번변경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한-미 FTA는 주로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계의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사용된 원자재와 그 가치 비율을 고려해야 하며, 개조 후 미국에서의 판매를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수입 후 개조 과정에서 원산지 기준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FTA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폴란드로 수출한 기계를 한국으로 재수입하여 개조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한-EU FTA와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EU FTA에 따르면, 역외에서 가공된 제품이 다시 역내로 재수입될 때 원산지 지위가 유지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1의 주석 6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재수입된 기계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부가가치 기준, 세번변경 기준, 가공공정 기준 등을 포함하며, 각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조 후 기계가 한-미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원산지 판정과 FTA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계의 HS 코드, 개조 내용, 부가가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FTA 포털이나 관세청의 관련 지침을 참고하거나, 전문 관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국산 기계를 EU 국가인 폴란드로 수출시 국내에서 충분가공과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충족하면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관으로부터 반드시 인증수출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폴란드로 수출했던 물품을 국내로 재반입하여 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먼저 고려해야하는 부분은 미국의 수입관세율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기계 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세가 무세라면 굳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라면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하며, 개조하여 제품의 실질적인 변형 등이 이루어진다면 원산지 충족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물품은 애초에 한국산 제품을 수출한 것에서 개조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산지가 폴란드산 제품을 수입하여 개조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면밀하게 체크해봐야 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