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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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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수출 후 법인사업자로 수입, 관세 면제 가능한지요

개인사업자로 수출 신고한 물품을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법인사업자로 수입할 때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과 법인이 같은 대표자라면 이런 경우에도 해외임가공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관세법상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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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수출한 물품을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수입할 경우,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출한 물품을 가공하여 재수입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 간주되므로,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더라도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관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해야 하며, 수출 시와 수입 시의 사업자 형태도 일치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로 수출했다면 수입 시에도 동일한 개인사업자로 진행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로 수출했다면 수입 시에도 동일한 법인사업자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과 수입을 동일한 사업자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출 시와 수입 시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수출한 물품이 가공 후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과 수입을 동일한 사업자 형태로 진행하거나, 수출 시부터 수입을 고려한 사업자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수출한 물품을 해외에서 임가공 후 법인사업자로 수입할 때,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임가공 면세 규정은 물품을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동일한 사업자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같은 대표자를 두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개인과 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외임가공 면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과 수입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관세 면세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수출한 물품을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법인사업자로 수입할 때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임가공 면세 규정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해야 적용되지만, 개인과 법인이 같은 대표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실질적 동일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같다면 해외임가공 면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세청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수출한 물품을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법인사업자로 수입할 때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면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과 법인이 같은 대표자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면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 시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물품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략물자나 특정 기술이 관련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나 면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성격과 수입 목적에 따라 관세청의 세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이 동일한 대표자일지라도 해외임가공 면세 규저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법규와 지침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규정을 준수한다면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신청 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할 때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 가공, 도는 수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명의와 관련한 주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 임가공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물품에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재수입면세 혹은 해외임가공물품면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수입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물품의 동일성, 면세요건 충족 등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