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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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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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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첨단 바이오 샘플의 통관긴속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바이오 샘플이라고 해도 통관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검역과 관련 허가 절차입니다. 특히 세포주나 혈액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건 당국의 사전 승인과 검역증명서가 필요해 시간이 걸립니다. 현장에서 보면 연구용 샘플은 상업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 통관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해 특정 연구기관이나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서류 간소화나 사전 심사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정된 공항과 항만을 통한 반입 시 검역과 세관 심사를 병행 처리하는 시스템도 시범 운영 중이라 통관 기간 단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결국 법령 개정과 행정 절차 개선이 병행돼야 의미 있는 속도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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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 감면 뜻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 감면은 면제와 경감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면제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경감은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줄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감면이라고 하면 특정 요건을 충족한 수입물품에 대해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경감을 적용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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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 시기와 세관 관할 선택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전부터 상황에 따라 여러 시점에 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나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에도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출항 후 입항 전에 미리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배나 비행기가 도착해 보세구역으로 옮겨지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보세구역에 장치한 뒤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느냐는 물품의 출발지나 운송수단 그리고 도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세율이 오를 예정이거나 새로운 수입 요건이 적용될 물품이나 농수축산물처럼 입항 전과 후에 물품 정보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장소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반입될 항구나 공항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으로 한정됩니다. 전국 어느 세관에나 자유롭게 신고하는 구조는 아니고 실제 물품이 도착할 지역 세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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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통관 시 요건확인서류 구비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26조에서는 세관장이 확인해야 하는 물품과 그 확인 방법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품목을 수입하려면 해당 품목을 담당하는 요건확인기관에 먼저 허가나 승인을 신청해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확인기관과 관세청 전산망이 연계된 경우에는 EDI 방식으로 자료가 전송되기 때문에 세관은 전자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는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기관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수입신고 시점에 직접 발급받은 종이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만 요건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실제 수입 진행 속도나 행정 절차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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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 가능 주체와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화주가 직접 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주가 법인이라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 그리고 신고인부호 발급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하며 개인도 동일하게 본인 명의 인증서와 신고인부호가 필요합니다.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타인의 위임을 받아 수입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를 하려면 통관 서류 작성 규칙과 품목분류 기준 세율 적용 규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물품의 원산지나 수입요건 확인을 소홀히 하면 신고 반려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입력 시 HS코드나 물품명 기재 오류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사후 조사나 추징으로 연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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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ITES 적용 여부 확인 절차와 관련 기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야생동식물 국제거래 규제 얘기가 나올 때 CITES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건 멸종위기에 놓인 종이 무분별하게 거래돼서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만든 국제 협약을 뜻합니다. 각국이 지정한 보호종은 함부로 사고팔 수 없게 하고 거래 시에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공고에 규제대상 목록이 별표 형식으로 정리돼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수출입이 제한됩니다. 어떤 종이 포함되는지는 학명으로만 판정이 가능하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 문의하면 확인됩니다. 만약 통합공고 별표 5에 들어 있는 품목이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허가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불법 포획과 남획을 막고 종 보전을 위한 국제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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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격 미확정 샘플 무상수입 시 신고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거나 조정한 거래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상황이 다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무상 수입품은 판매 거래 자체가 없으므로 거래가격 기준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해서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샘플을 들여올 때 시중 판매가의 일부 비율로 임의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조항 절차를 거쳐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과세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상 제공 샘플이라도 법적 기준에 맞춘 가격 산정 절차를 거쳐야만 세관에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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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은 원래 화주가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일부터 관세청이 세관검사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조건부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해당되며 세금 체납 상태면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화물은 컨테이너 물품 중 세관장이 지정한 별도 장소에서 관리대상화물 검사나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 적재지 검사 신고지 검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검사에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검사가 끝난 다음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할 수 있고 항목은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입니다. 신청은 화주가 직접 하거나 화주가 위임한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이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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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대행 계약 시 관세 납부 주체 명확화 필요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대행 구조에서는 통관 서류상 명의가 누구로 기재되느냐에 따라 관세 납부 주체가 달라집니다. 세관 기준으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수입신고인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명의가 대행업체라면 법적으로 그 업체가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세관 입장에서는 대행업체를 납세자로 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되어 국내에 반입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무에서는 통관 완료 후 즉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대금 흐름과 서류 명의를 일치시켜야 나중에 부가세 환급이나 회계처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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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선료 발생 시 운송주선인의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체선료 문제는 계약 구조와 실제 운송 과정에서의 지연 사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운송주선인은 일반적으로 선사와의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이어서 하역 지연이 항만 사정에 따른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체선료 부담 주체가 명시돼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화주가 운송주선인과 체결한 운송계약에 체선료 조항이 없으면 선사와 체결된 운송계약의 조건을 따라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선사와 화주 간 계약에서 체선료를 화주 부담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화주가 선사에 지급한 뒤 별도의 과실이 입증되면 운송주선인이나 다른 책임자에게 구상 청구를 시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항만 사정이 원인이라면 구상 가능성이 낮고 협상으로 일부 감면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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