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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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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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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 누락 시 재수출 없이 혜택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수라는 점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베트남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선적 시 제출이 안 됐더라도 전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한아세안 FTA나 RCEP 등 일부 협정은 도착 후 일정 기간 안에 사후 제출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베트남 세관도 협정에 따라 늦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들이는 절차가 있긴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통상 짧게 설정돼 있고 통관 후 환급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세관마다 서류 보완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기관을 통해 사후 발급 가능 여부와 해당 협정의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현지 수입자가 세관에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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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조건 변경 시 선적서류 수정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적 조건을 바꾸면 서류 전체에 그 조건이 반영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IF에서 FOB로 변경되면 운임과 보험 부담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뿐 아니라 선하증권에도 조건이 맞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선하증권의 운임 항목이 prepaid에서 collect로 바뀌는 경우가 생기며 이 부분이 실제 결제와 통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미 발행된 선하증권이라도 선사에 요청해 재발행이나 보정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관 시 서류 불일치로 보완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적일 전이라면 수정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선적 후라면 선사 절차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시점도 중요합니다. 실제 무역 현장에서는 조건 변경이 확정되는 즉시 전 서류를 동시에 검토하고 수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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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감면 신청 기한과 소급 적용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생산설비를 들여올 때 관세 감면을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특히 신청 시점이 중요한데 대부분 통관 전이나 신고 수리 시점까지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미 통관이 끝난 물품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관세법령에서 사후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세감면의 적용방법관세감면신청 (관세법시행령 제112조)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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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L 발행일과 선적기일 불일치 시 서류 보완 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거래에서는 B/L 발행일과 선적기일이 다르면 은행 심사에서 하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행일은 선하증권이 발급된 날짜이고 선적기일은 실제 선박에 적재된 날짜이기 때문에 둘이 다르면 선적 시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하증권 발행자에게 선적일자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B/L 상에 on board notation을 기재해 발행일과 선적일을 명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일부 거래에서는 선하증권 수정본을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선사와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국제표준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 선사나 포워더 자체 서식으로 발급됩니다. 은행 심사 전 미리 조건에 맞춰 보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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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통관의 경우,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를 했어도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에서 결제대행사를 이용해도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통관 시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 명의가 사업자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결제 방식이 아니라 통관 명의 기준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대행사가 결제를 대신하더라도 인보이스 발행이 수입자 명의로 이뤄지면 문제 없습니다.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따라 화주가 부담하게 되며, 실질과세에 따라 자금 흐름과 물품 소유권 이전등의 근거로 수입자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해외 판매자와 협의해 통관 서류상의 수입자 명의를 본인 사업자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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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주업체 FTA원산지확인서 수취문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외주 제작을 포함한 원산지관리에서 가장 난감한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소규모 외주업체 대응입니다. 실제로 전산 인프라가 없고 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곳이 많아 확인서 수취 과정이 형식만 남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후검증이 오면 발급 주체가 책임을 지지만 실무에서는 최종 수출자가 입증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외주 계약 시 원산지 서류 발급 의무와 교육 이행을 조건으로 넣거나 아예 원산지관리능력 평가표를 만들어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만 거래를 지속하는 방법을 씁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외주 생산분에 대해 원재료 구매부터 가공 공정까지 직접 현장 확인을 정기적으로 하고 사진이나 작업일지로 기록을 남겨서 관리 파일을 만들어둡니다. 이렇게 하면 사후검증 때 발급 업체의 관리 부실이 드러나더라도 최소한의 입증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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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장 확인대상 판정 시 참고할 법령 기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이 전파법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려면 우리나라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무선통신 기능이 포함된 전자기기는 전파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인증이 없는 경우 수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입금지품목 심사를 하면서 해당 물품이 전파법 제58조 인증 대상인지 여부를 전파연구원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참고해 판정합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공고와 수입요건확인 고시에도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수입통관 전에 반드시 대조하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물품의 용도나 사양에 따라 전파인증 대상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와 스펙시트를 함께 제출해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모듈이 내장된 제품은 인증 없이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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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매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석유화학 업종이 요즘 부진한 건 단순히 경기 탓만은 아닙니다. 국제 유가 변동이 심해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안정적으로 조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를 가동하면서 공급 과잉이 심해졌고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같은 최종 제품 수요도 줄어 생산량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추가 설비 투자나 원가 절감도 제한이 크고 탄소 배출 규제 대응 비용이 늘어난 것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변동이 수출 채산성을 악화시키면서 수익성 회복이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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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수리일 이후 발견된 HS코드 오기 정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신고가 수리된 뒤라도 HS코드가 잘못된 경우에는 사후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세액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세액 차이가 발생하면 관세법 에 따라 사후정정 신청을 해야 하고 관할 세관에 사유서를 포함한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최초 신고필증과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등을 첨부해 오류와 정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 세액에 변동이 없는 단순 오기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서면 또는 전자신고로 정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나 협정세율 적용과 연계된 HS코드 오류라면 추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관은 제출된 증빙과 정정 필요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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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남북 간 무역은 과거 개성공단 운영 시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기업이 북한에 원자재를 보내면 북한에서 가공해 완제품을 다시 들여오는 방식이었고 이를 특수한 형태의 교역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2016년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이후 공식적인 교역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관세청 통계에도 남북 간 수출입 실적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품 무역은 불가능하며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입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마저도 정부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는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는 무역 형태라기보다 정치적 상황과 국제 제재 틀 안에서 제한된 인도적 물품 지원 수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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