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횡령한 직원을 해고했더니 되려 부당해고로 제소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 해고예고 수당에 관한 신고는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질문자께서 비록 노동청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상시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징계해고라는 가정으로 답변을 달겠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사유와 절차를 아울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해고의 사유에 있어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1)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회사에 존재하는 인사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인지?(2) 양정이 적정한지요? - 비위의 경중에 따라서 반드시 해고를 했어야 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다른 징계로도 가능한데 굳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적절했는가? 여 기에는 근로자가 회계나 경리업무를 담당했다는 점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얼마나 고의적인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는가?-사용자의 손실은 어느정도 되나? 2. 해고의 절차에 있어서는 서면통지, 회사 관련규정에 정해진 절차 규정을 따랐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절차를 위반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2-1 (회사 내부절차관련규정) 회사마다 절차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텐데요, 회사의 절차규정을 위반했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2 (해고의 서면통지)그리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부 절차규정에 서면통지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회사 내부 절차와 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3 (해고예고) 해고예고는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별도의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된다고 보면서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그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는지, 직원의 행위가 실제로 형사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해고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부당한 해고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 공무원이 2년 계약을 하고 다시 2년 계약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맞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관련 규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제22조의4~6 공무원 임용규칙 제105조지방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5~8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