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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기간제로 일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을 단순히 연장하거나 하는 등 기타 다른 사정이 없는한 10개월 근무라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Q.  수습기간에는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3개월 까지 감액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숙련향상의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의 근로계약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인턴기간 포함 퇴직금 받을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라고 해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사안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특히나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입사하셨다면 단절로 보기는 더욱 어려울듯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명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500만원이하 벌금)은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며 근로에게 벌금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에 의한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는 것을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셔야 겠네요.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이전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이전서류( 이전 전후의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편의제공여부(통근버스 등)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할것이구요. 반드시 사업장을 이전하고 나서 그만두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인과관계를 판명할때 이직시점은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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