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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급여 측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근로계약서 미작성)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실수 있습니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전후사정 관계 당사자 증언, 입증의 자료로 쓰이는 문자의 내용, 다른 근로자의 급여 형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210만원으로 계약한것이 입증될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단기로 알바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일을 계약했다면 주휴수당(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셔야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해 지급하므로 결근등이 있을경우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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