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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파트타임알바 1년이상 퇴직금여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 신고여부 등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사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관련 하루4시간 근무했을경우 3.5시간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최근 국민 권익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도중에"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8시에 출근하여 4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2시반까지 사업장에 체류하고 근무시간의 중간에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법문언적인 원칙입니다. - 하지만 12시에 퇴근했다고 하여 3.5시간의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그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 8시 ~12사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4시간분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 8시간의 근무의 경우 사업장에 9시간을 체류하고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8시간분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약 8시간을 사업장에 머무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에는 7시간분의 임금이, 휴게시간이 30분인 경우에는 7시간 30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를 그만뒀는데 돈을 언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하는것이 맞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그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것을 이유로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도움이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상여금을 지급 못 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상여금 지급요건이 어떻게 적혀있는지확인을해보시고 상여금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그만두었던 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퇴사후 해당기업에 다시 입사를 하는것은 당사자간 합의가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지로 무작정 다시 출근해서 근무를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기때문입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공개채용절차를 밟아야 할수도 있으며 구두로 채용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겠으나 전제조건은 사용자-근로자의 의사의 합치입니다. 도움이되었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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