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발생안돼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일부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총칙 규정, 임금지급 원칙,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예고, 휴게, 휴일, 연소자와 임산부 보호,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급여명세서는 꼭 교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021.11.19. 이후 지급되는 모든 임금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말하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의 경우에는 실제 금액을 지급하는 때 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 근로자 특 정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의 형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