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징계와 승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속승진의 기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봉 2월 + 승진임용 12개월 =총 14개월)공무원임용규칙 제8조제1항2호에서는 근속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강등ㆍ정직: 18개월나. 감봉: 12개월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Q. 4대보험 안들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총 재직일수가 818일 이라면, 퇴직금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x30x(818일/365일) = 퇴직금] * 여기에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퇴직 이전 3개월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여 모의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4대 보험 가입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