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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직원등록 안한 직원 해고시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본인의 원에 의해 그만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퇴사일을 확정하기 위한 사직원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또는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 국세청 신고, 세금 관련 의무 이행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계약직은 얼마나 일하면 정규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은 2년 이내(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근로계약 단절기간,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여부,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2530,2017.11.1.)-또한 기간제법은 제4조제1항 단서를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아래의 기간제법 제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Q.  일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계속 하면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 이내(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만료 후 같은 사업에 별도 신규채용절차 없이 동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신규채용 절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갱신,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Q.  공무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주신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문의주신 사항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질문인 경우, -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서 "공무원법 OO조를 준용한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 이러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남녀고평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및 휴직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
Q.  직원2명정도 되는 반찬가게 근로계약서 벌금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조건 500만원은 아니며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3]은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기간 14일 이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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