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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징계' 조치를 하려면 무조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대한 절차규정이 규정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인사(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통한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절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만약 이와 다르게 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했거나 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처분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사업장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덜 받은 퇴직연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제1항에 의해 진정서를 접수한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하 함이 원칙이지만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근로감독관과 원활한 소통을 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경우 한 달 이내에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 또 합의가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 접수 후 며칠 이내라도 해결이 될 수도 있으나 상당수의 사건이 그렇게 평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은 사건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보통 얼마나 걸린다는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 외국에 체류한다고 하여 노동청 진정 사건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감독관의 대면조사요구 및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추가서류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에 가시기 전에 출국일과 가장 빠른 연락 방법, 대리인 선임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Q.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똑같은 시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률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외국인들도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최저시급을 적용 받습니다.
Q.  지인께서 영전을 하신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좌천되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명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인 경우 각 기관의 인사규정 등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기업의 인사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 근로자가 민간의 영역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민원이 발생한 사실 그자체만으로 근거 없는 인사명령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생이 계약을 어기고 그만두었을 때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대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제공한 날짜 또는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같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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