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덜 받은 퇴직연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제1항에 의해 진정서를 접수한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하 함이 원칙이지만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근로감독관과 원활한 소통을 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경우 한 달 이내에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 또 합의가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 접수 후 며칠 이내라도 해결이 될 수도 있으나 상당수의 사건이 그렇게 평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은 사건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보통 얼마나 걸린다는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 외국에 체류한다고 하여 노동청 진정 사건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감독관의 대면조사요구 및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추가서류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에 가시기 전에 출국일과 가장 빠른 연락 방법, 대리인 선임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