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6월12일 입사하고 부득이 하게 3월말에 퇴사를 합니다
작년 6월 12일 입사를 하였고
부득이 하게 올해 3월말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올해 1일 연차를 썼어요
나머지 연차는 몇개가 남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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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6.12 입사해서
2023.03.31 퇴사하는 경우라면
총 9개 연차가 발생되므로
입사 후 총 사용 연차를 빼면 잔여 연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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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총 9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1일을 사용하였으므로 8일의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총 9일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총 1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각각 1개씩 총 9개 중 1개를 사용했으니 8개가 남았습니다. 4월, 5월 각각 1개씩 더 생기고 6월 12일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2022.6.12.~2023.3.31.동안 개근한 때는 총 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1일을 사용했다면 퇴사 시 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9개가 부여되었고 1개 사용하셨으면 8개가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