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제외 비율이 몇퍼센트인가요?
검색해봐도 19년도부터만 보이더라구요....
19년도부터 7퍼 5퍼 3퍼 2퍼 1퍼 이렇게 줄더라구요
법적으로 3년치까지 받을수 있다던데 처벌은 5년전꺼까지도 받더라구요
그래서 18년도꺼까지 다 계산해서 받아내려고 하는데 18년도는 제외비율이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19.1.1. 시행 이전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습니다.
-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은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으로 가족수당,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라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 산정 시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에서 별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12. 법 개정으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9년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2018년 이전에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8년 법 개정하여 2019. 1. 1.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비율이 없이 전부 미산입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정 전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2018년까지는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순차적 산입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9년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18년도에는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