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2월 12일 작성 됨
Q.
24년 설연휴 법정공휴일 근무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총 4일이 법정공휴일이므로 일요일 포함한 4일 모두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2024년 2월 12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설연휴 추석연휴는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2월 12일 작성 됨
Q.
퇴사시 회사에몇일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한 달 전에 사직서를 퇴사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임금·급여
2024년 2월 12일 작성 됨
Q.
직장 휴직 과 병가의 차이점을 얄고 십네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출산육아 관련이 아니라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직이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근속기간에 산입되는지, 급여가 지급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2월 12일 작성 됨
Q.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파견법에 따른 파견직은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결정할 때 산입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2월 12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지정한 사직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서 퇴사처리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근로계약
2024년 2월 12일 작성 됨
Q.
정규직 수습기간 해고 다툼 여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일부 완화되기는 하나 평가 항목이나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9672019
임금·급여
2024년 2월 1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을 일한지 거의 1년다되어서 이제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에 0원으로 적혀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2월 12일 작성 됨
Q.
촉탁근로계약기간에 년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2월 1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는 스스로 그만두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실업급여의 의의와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132361
41
42
43
44
4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