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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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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즉시해고 후 사직서 작성못하겠고 지노위 알아본다고하니 급하게 징계위원회 구성하고 출석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고 통보 후 실업급여는 우선 받으시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환수되지만 어쨌든 임금상당액이 더 큰 금액일 것이고 원직복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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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 내내 일하고 있는데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스케줄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348112390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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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몇 시간이상 근무해야 주휴일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은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직원에게 부여되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해당 주에 주휴일이 1일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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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하는곳. 계약해지 이유로. 퇴사할경우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퇴사)인 경우여야 하므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닌 이상 사직서는 쓸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로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나, 자세한 사향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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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겸직은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국내 법률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두 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각각의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이후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의 겸업/겸직을 회사가 발견하고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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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회사 퇴직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 만근을 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임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므로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이라도 퇴직금 정산내역은 미리 요청하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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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최저임금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금액에 대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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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여야 합니다.또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등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132361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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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다른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국내 법률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각각의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사후적으로 징계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에 알려서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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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협약을 노조와의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노사가 합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단체협약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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