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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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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워야 발생합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1주를 쉬었다면 회사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등 회사 내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라면 일주일을 더 채워서 근무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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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은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최대 2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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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적용 업장이 5인 미만 업장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7342477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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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전환형 계약서 작성방법문의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직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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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30인 미만)에서는 2022. 1. 1부터 의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조항처럼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조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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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나중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임금,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기일 연장에 동의를 하시면 4개월에 걸쳐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4개월 동안 지급할 날짜와 기간, 그리고 지연이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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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계약직 평균임금액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31로 나누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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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기업 해고예고수당 노동지청 출석 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판단하기 위한 해고 존재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과 자료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라고 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계시니 그전에 이미 해고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 최대한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경우에 대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937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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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급여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의로 공제하여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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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다 소진이 되면 내년 휴가분을 당겨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면 회사에서 받아들여주는 편이므로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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