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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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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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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괴롭힘
2024년 2월 10일 작성 됨
Q.
사내 거짓 소문으로 상대방을 폄훼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인사팀, 고충처리센터 등에 고충을 자세히 털어놓으시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외부기관의 법적 도움을 받을 단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2024년 2월 10일 작성 됨
Q.
병가는 꼭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가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일 이상의 경우 진단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하루만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진단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는 등 회사마다 다양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2월 10일 작성 됨
Q.
구두로 했던 계약연장 권유를 거부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성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계약만료 당시 계약만료를 구두로 거절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재해
2024년 2월 10일 작성 됨
Q.
출퇴근할 때 사고가 난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탈이 없어야 하는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0958333
구조조정
2024년 2월 8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개인의 겸직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만약 두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둘 다 가입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이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둘 중 한 사업장에게 고용보험 취소 건으로 연락이 갑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동료 직원들이 신고하여 회사가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2월 8일 작성 됨
Q.
해고 예고 수당을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2월 8일 작성 됨
Q.
정규직 전환형 인턴 전환 안되고 짤리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형 인턴인 경우라면 일반 체험형 인턴에 비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기 쉬울 수는 있으나, 100퍼센트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업무적격성 판단 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것고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그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이에 대해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2월 8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4개월 연장하는 경우 4개월 계약기간에 대한 기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개월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2024년 2월 8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으로 한달 월급을 위로금조로 받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해 퇴직소득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 공제를 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정한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4년 2월 7일 작성 됨
Q.
내가 원치 않을때 연차사용 강요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직원이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으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연차휴가 강제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924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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