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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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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사전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실제로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월 급여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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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에 출근하여 오전 근무 4시간만 하고 퇴근했을 시의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이므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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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지급은 퇴사후 3개월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해당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한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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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 쓰지못한 연차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다음 해에 쓸 수 있도록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연차휴가가 이월되거나 수당으로 보상할 필요 없이 소멸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차휴가 소멸일 6개월 전부터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를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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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받았는데 경조사비 청구 다 하라고 하던데 특별휴가에 대한 수당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 역시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경조사비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한 것 역시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주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도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야만 근로관계의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사직서를 쓰신 것이 아니라면 특별휴가 수당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8355854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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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가 노동법에 위배 되는지 어디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을 모르는 일반인이 근로계약서의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가급적 노무사 등 노동관계법령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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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인데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는 문서입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갱신 여부, 정규직 전환 여부 등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 측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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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에서 합격까지 하고 갑자기 당일가까워지니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고, 출근일까지 정해졌다면 채용내정(상당기간 이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내정이 성립한 경우 아직 정식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입니다.채용취소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따라서 채용내정 상태에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취소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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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금 삭감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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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의사만 밝히고 퇴직일, 퇴직 여부 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근무일을 특정일로 지정하였을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퇴직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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