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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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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해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를 하였음에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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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1년이 조금 안되어 그만두려고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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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주5일 근무시 일요일 근무하면 1.5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만일 사용자가 금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월화수목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라면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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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근무 시간 후 퇴근하다 잠시 편의점에 들러 가벼운 식사 하고 집으로 가다 차량 사고로 다쳤을 경우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를 모두 마친 후 귀가하는 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한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탈 또는 중단"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여기서 "일탈"이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퇴근길에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들리거나, 입원 중인 가족의 간병을 위해 병원에 들리는 행위는 모두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따라서, 편의점에 잠깐 들른 행위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095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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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안주려고 하는 회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가 없는 상황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또한, 서면으로 작성한 해고통지서가 존재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9985857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계신 서류를 근거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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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요건에 부합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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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에대해서 권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2.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3.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소멸될 수는 있습니다.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098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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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1회사에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행위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발급한 '직장 내 괴롭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재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42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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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한이 없는 담당자가 회사 인사정보에 접근시 처벌?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임의로 열람한 행위, 사내/사외로 공유한 행위는 각각 귀사 취업규칙 징계사유 부분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가장 유사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삼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시면 됩니다.임의로 열람한 행위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경징계에 그치겠지만, 회사의 인사기밀을 회사 내/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가 동반된 경우라면 징계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징계처분이 적법하려면 징계사유, 징계근거, 징계절차에서 모두 적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징계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325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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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시급 7800원은 현재 법정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는 근로자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동의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임금체불 진정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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