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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신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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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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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는 무엇이며, 언제 만들어져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리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 사업체나 사업장마다 같은 인원수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하는 협의 기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항등을 협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적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질문자님께서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대신 경우 참석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무단퇴사 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무단퇴사할 시 회사에서는 사직이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회사는 무단 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이 기간에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무단퇴사(결근)으로 인해 특정할 수 있는(손해액이 입증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상기 말씀드린 사항 외에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산정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컨데 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주휴일)로 근무한 경우 일주일 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6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소정근로일과 사업장의 유급휴일 등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 제의를 받은 뒤 대응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정 조율권고사직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고와 달리 회사에서 최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퇴직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정 등은 합의시 회사와 조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2.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관련말씀해주신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법으로 정해진 금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퇴사시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3. 실업급여 관련실업급여 관련하여서 경영의 악화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회사 측에서 질문자님께서 원할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위로금 관련퇴직시 임금추가 지급. 즉,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에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어떠해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일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근로기준법에는 그 시기에 대해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으나, 원칙적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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