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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으로 인한 저녁시간이 휴게시간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급이 됩니다. 즉, 실근로시간 산정은 이러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야근실시전 저녁식사는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이 하기와 같습니다.*자료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하루 2-3 시간 근무를 몇일 하는지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한 답은 어려습니다. 상기 조건에 맞는지 판단하여 보기시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 대표와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효력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질의회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336, 회시일자 : 2019-05-29 【질 의】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을 취업규칙에만 규정하고 작성·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회 시】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 규정만을 볼 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등 참조)감사합니다.
Q.  업무능력부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하기에 타업무를 보라는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못할 것 같아 질문자님께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단의 수급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Q.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의 요건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을 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 요건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번주 근무후 다음주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음)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부여 하게 됩니다. 계산방법은 (1주 총 근로시간 / 40) x 8 x 약정시급이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1/2~1/4(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하)의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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