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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신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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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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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사망으로 산재처리 되었는데 중대재해기업으로 지정이 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중대재해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한다.코로나와 중대재해 관련된 현재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코로나와 같이 잠복기간이 있고 감염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방이나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로 인정되지 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최종 판단으로 해당 케이스를 중대재해로보아 중대재해기업으로 지정된다면 특별관리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토요일 근무 관련 가산수당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할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은 유급휴일(근로계약상 일요일)을 의미합니다.무급휴일인 토요일은 주중의 근로와 동일한 성격이기에 8시간 이내,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일 8시간 초과,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모두 연장근로이며 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 전 3개월간 근무 패턴을 바꿔 급여를 높일 경우 퇴직금이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바와 같이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10.15.선고2007다72519판결 등)감사합니다.
Q.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총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갑질을 신고하는 곳이 사업주 인데요, 사업주가 직장내 갑질을 할 경우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도 아시다싶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을 통해 사내 징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법의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명시화 된 만큼 노동청도 해당 사건을 접수할 시 근로감독으로 전환해 조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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