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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0일 작성 됨
Q.
2년 전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문제될 것이 없고(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자인 경우)(2)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 (3) 현재시점(퇴사 후 2년)에서 퇴직전 1년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작성 됨
Q.
육아휴직기간동안 4대보험 부과 문의드립닏.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2019. 1. 1. 기준)2. 고용산재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납부유예 ->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할 의무없습니다.3. 국민연금고용산재와 마찬가지 입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작성 됨
Q.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을 경우 제가 수락을 한다면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타당하게 받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법으로 정해진 금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퇴사시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서는 경영의 악화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회사 측에서 질문자님께서 원할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품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에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2. 퇴사일정을 회사에서 권고해주는대로 무조건 나가야하는건가요? 권고해주는대로 나가는것도 권고사직인가요? 아니면 제가 퇴사 일정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권고사직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고와 달리 회사에서 최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퇴직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정 등은 합의시 회사와 조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3. 5인 이상 회사인데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작성 됨
Q.
중도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 2016.1.1. 입사하여 2017.1.1. 에 발생한 연차를 2018.1.1 까지 사용하지 못한채 2018.4.1.에 퇴사하는 경우반대로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퇴직시 별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상태에서 퇴사시 인센티브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판결의 기준으로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를 바탕으로 가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위반시 기존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통해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정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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