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사발령시 사전에통보 하여야 하는거 아니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종류의 인사발령인지는 해당 문의만으로는 파악이 불가하나,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인사이동의 필요성, 이로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인사이동절차에 있어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 1992.5.22. 91다22100).따라서 인사이동의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가 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비교교량,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에 기재여부, 협의 또는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불이익한 인사조치라고 판단되는 경우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가공휴일이 해외출장기간 중에 들어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사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국내외 업무를 제외하고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다만, 현재 사업장 규모를 알 수 없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1부터 민간기업도 국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받습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제외하고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달리 정한바가 없으면 사용자는 국공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케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