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수급항목 중 통근거리 3시간 이상 소요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말하신 것 같습니다. 이는 단지 현재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걸려서가 아닌(원래 입사때부터 3시간 이상이 소요된 것이 아닌)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된 경우에만 자발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것의 증명은 각 지역 고용센터마다 요청하는 서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지도의 길찾기 메뉴에서 집과 회사의 거리가 3시간 이상으로 나오는 화면을 증명자료로 제출을 요구한다고도 합니다. 다만, 다른 방법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가능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은 남여 상관없이 번갈아가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남녀가 모두 가능하며 번갈아 사용 가능합니다.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제외)에서는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의 적용이 제외 됩니다. 다만 2020.2.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며, 간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첫 3달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첫 번째 육아휴직는 같은 간 통상임금의 80%)감사합니다.
Q. 3조2교대 근무인데요 근무조건변경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하기에 3조 3교대로 근무로 변경하여 질문자님께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단의 수급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또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되어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