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주의점은 무엇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최저생계비’ 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입니다.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본인공제는 모든 거주자가 가능합니다.배우자공제는 근로자가 국내거주자이면서 호적상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국내거주자이면서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나 질병, 취학, 근무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이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가능합니다.기타 추가공제로 해당이 있는 경우 경로자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