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그리고 과세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고 공시하는 제도로,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가치를 평가한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적정 가격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 시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기준가격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을 공식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실제 매매사례가액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인적공제 미국주식으로 인해 제외?
안녕하세요.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가 해당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므로 100만원 이상 발생하였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