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이 해년마다 틀려지나요?
보통 소득*세율=세액
으로 알고 있잖아요...
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소득을 세법에서 과세표준이라 부르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산법이 맞나요?
2024년 현재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큰틀에서 볼때 생각하시는 계산방식이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2024년 소득세율은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누진공제 3,540만 원
입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먼저 구합니다. 이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2&cntntsId=7871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계산은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6~45%)을 적용하고,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를 차감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500만 원이면 15%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375만 원을 계산하고, 누진공제 126만 원을 차감해 249만 원의 결정세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