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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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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를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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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소급 신고 안 하기로 합의했다가 신고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기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였더라도 소급 납부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 합의서가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미비하며 과태료 경감이 되는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언은 어렵습니다.즉 4대보험 신고안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 했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합의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효력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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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촉탁직근로계약서작성후 미교부신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하셨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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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거부 시 사직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합니다.퇴직 의사가 있으시다면 권고사직임을 확실히 명시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유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증빙할 수 있는 문서이고 합의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매장에 피해가 간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입을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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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추가근무 수당+야간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중복 시 임금계산에 착오가 있으신 듯 합니다.(1) 22:00-23:301.5(근무시간) * 9,860 * 2 (기본100% + 연장 50% + 야간 50%) = 29,580원(2) 17:30 -21:304(근무시간) * 9,860 * 1.5 (기본100% +연장 50%) = 59,160원총 88,740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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