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8일동안 매일 9시간 (휴식시간 1시간 포함) 근무를 하는 단기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알바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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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이에 8일 간 일을 하였다면 1일치 추휴수당도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일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주휴수당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속된 근로기간이 7일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총 8일동안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신다면 매일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