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 급여를 신청 할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2.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을 역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다수의 사업장에 근로하였더라도 무관하며 비자발적인 퇴직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