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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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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가입일이 겹쳐요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시에 고용보험 취득, 상실일은 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있으나 기간이 겹치더라도근로자에게 문제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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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를 신청 할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2.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을 역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다수의 사업장에 근로하였더라도 무관하며 비자발적인 퇴직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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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받고 퇴사일 직후 실업급여를 반드시 신청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기는 별도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퇴직일)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보통 실업급여 신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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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휴무를 연차로 까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상 정하는 제도는 아니고 사내 규정에 근거한 제도로휴일에 근로하였다면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식하는 것이 대체휴무입니다.연차휴가대체제도는 근로기준법 62조에서 정하는 제도로사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의 특정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대체휴무를 연차로 깐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대체휴무를 사용한다고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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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생도 1년이상 일하면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1년 이상 근로자에게 그 다음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2년마다 1일 가산지급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시 정한 소정근로의 개근여부에 따라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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