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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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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 작성 시 근무기간에 정직 등의 징계기간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직을 받았더라도 정직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입니다.즉 경력증명서에는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더하여 근로기준법 39조는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징계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것을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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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주 근무가 52시간 이내라면 토, 일 근무가 끼어 있어도 추가 적으로 월급을 더 받지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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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진정시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체불액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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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해고 통보는 최소 몇주전에 해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 30일 전에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이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0일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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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사업장 직원 고용 취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이 되지 않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기에 고용 해지를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큰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더하여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비용적인 부담도 발생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사정을 말씀하시고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거나 사유를 명시하셔서 해고를 진행하시면 괜찮을거라 생각합니다.또는 근무태도에 대해 전달하시고 개선의 여지를 보는 것도 운영상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지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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