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에 휴일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신 쉬게 하는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법령에서는 휴일에 대한 요일을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휴일을 평일로 지정하여도 문제가 없으며, 이 경우 소정근로일인 주말에 근로를 하여도 1.5배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주말이 휴일이고 평일이 근로일인 경우, 주말에 근로를 하고 평일에 휴일대체를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1.5배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