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를 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월별납부업체의 지정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월별납부 관련하여서는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승인요건과 제출 서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에 규정하는 승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월별납부 신청의 경우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유니패스 참고)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조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그리고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월별납부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를 기재하여 납세신고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별납부제도란 일정요건을 갖춘 수입업체가 수입통관시 매 건별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건을 일괄하여 당월 1건의 고지서로 각 달의 말일에 납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납기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업무 부담 및 금융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승인을 받은경우 모두 충족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요건 검토는 필요 하지 않습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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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월별납부 신청 및 선청서류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단,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2.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실적 및 납세실적2. 월별납부 요건입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상기 요건확인은 다음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1. 법 위반 및 관세 등의 체납사실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관세청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2. 수입실적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부터 소급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3.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우선 월별납부업체는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월별납부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실적 및 납세실적(월별납부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지기 전 관세를 납부해야 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월별납부를 신청할 수 있ㅎ는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월별납부업체 승인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요건을 심사한다.
제4조(월별납부업체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의 요건확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위반 및 관세 등의 체납사실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관세청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
2. 수입실적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3.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③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하려는 포괄담보업체인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을 포괄담보업체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서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그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할 수 있다.
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승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월별납부란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가 수입통관시 매 건별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건을 일괄하여 당월 1건의 고지서로 각 달의 말일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월납 신청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납부 신청요건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월별납부 신청절차
관세 등을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수입 및 납세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세관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월별납부업체로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월별납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시 제 2조, 제 3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월별납부업체 승인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요건을 심사한다.
제4조(월별납부업체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의 요건확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위반 및 관세 등의 체납사실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관세청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
2. 수입실적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3.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③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하려는 포괄담보업체인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을 포괄담보업체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서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그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할 수 있다.
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승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월별납부업체란 세관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월별납부 절차와 관련하여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별납부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별지1호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한, 월별납부 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