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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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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연착지연 보상 보험되니요?!

해외여행준비중인데 말….항공 지얀출발 취소가조금 있다고 해서요 여행자보험에서 이런경우도 보상해줌나요? 아님 항공사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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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 중 비행기 연착이나 지연에 대한 보상은 여행자보험에서 가능합니다.

    여행자보험 중 항공기 지연 특약이 있으면 국내선 1시간 이상, 국제선 2~4시간 이상 지연 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성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한도는 보통 10만~20만 원 내외이며, 항공편 지연에 따른 긴 대기 시간 동안 발생한 비용들을 보장합니다.

    또한 여행자보험은 항공사 보상과 별도로 적용되어, 항공사가 제공하지 않는 비용도 보험처리할 수 있어 보완적 역할을 합니다.

    반면, 항공사의 자체 보상은 지연 기간과 원인에 따라 다르며,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 사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 보상과 여행자보험 보상은 별개로 각각 신청해야 하며, 여행자보험 청구 시 지연 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항공 지연에 대비해 여행자보험에서 항공기 지연 특약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 항공사 측 보상 모두 일정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해외여행 중 항공기 지연이나 취소가 생기면 여행자보험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여행자 보험 상품에는 항공기 지연, 결항 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특약이 없으면 보상받기 어렵고 항공사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보상 조건은 항공편 지연 시간이 2 ~ 4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항공사에서 발급한 지연,결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지연 사유가 약관상 보장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액형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요. 실손형은 실제 지출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영수증 제출 후 보상합니다. 주의할 것은 기상악화나 천재지변은 일부 보험회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친 경우는 보상이 안됩니다. 항공사에서도 자체 규정을 지연 결항 보상을 합니다.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거나 식사 쿠폰, 숙박 지원 등이 있고요. 기상이나 파업등은 보상에서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 담보 중에 지연시 보험 나오는 담보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여행자보험의 담보를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항공편 연착이나 취소의 직접적인 운임 환불과 보상은 주로 항공사에 청구하시게 되고 지연으로 발생하는 대기 비용, 숙박, 식비 등은 여행자보험 지연 특약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여행자 보험 가입을 하실 경우 지연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한 보험을 가입햇는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행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혜택등으로 마감츨 할 가능성이 있어 그 혜택 자체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험사 보험가입했다면 보상이 되겠지만요.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보험 특약에는 '항공기 지연/결항/수하물 지연' 담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가입만으로는 안 되고, 해당 특약을 선택해야 보장이 됩니다.

    보통 출발/도착 지연이 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일정 금액(예를들어 5만~2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보험사/상품마다 차이 있음) 보상은 실손처럼 전액 환급이 아니라, 정액 지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입하실때 여행자 보험에 해당 특약을 가입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을 보셔야겠어요!!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거 같습니다. 

    얼마만큼 명시됐느냐가 판단요소입니다. 

    보통 

    여행자 보험에서 항공기 지연 보상은 보험 약관에 따라 3~6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 숙박, 교통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명시된 최소 지연 시간(예: 3~6시간)을 초과해야 하며, 지연 사유가 기상 악화, 항공기 결함, 공항 사정 등 보험사 약관에 포함된 사유여야 합니다.

     

    보상제외는

    천재지변(태풍, 폭설 등), 공항 파업, 보안 문제 등은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출발 시간 이전에 사용한 비용, 현지 도착 후 발생한 비용, 이미 예약한 항공권·숙박비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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