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보험 차량 으로 합의금받고 합의
택시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헝차라서 그냥 합의금만 받고 끝냄.
병원에 갔더니 100%본인부담해야 공단에서 나에게 구상권 청구 안된다고 함. 맞는건가요?
내가 의료보험으로 하면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아닌가요?
난 합의했으니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 되면 안되는데 병원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100% 본인부담으로 치료받으면 되는지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에서 일반 상해로 청구가능한가요? 100% 본인부담했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 합의금만 받고 끝냈다고 말해도 되나요?
혹시 보험회사에서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100%본인부담해야 공단에서 나에게 구상권 청구 안된다고 함. 맞는건가요?
배상의무자(가해차량 운행자) 있는 경우 배상의무자가 과실상계 적용한 질문자님의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으로 선처리시 해당내용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질문자님에게 공단부담금 환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료보험으로 하면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아닌가요?
의료보험을 받으면 안되는 사안인 것인데 질문자님의 의료보험처리로 치료비본인부담금액의 혜택을 보시게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공단부담금 환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난 합의했으니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 되면 안되는데 병원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100% 본인부담으로 치료받으면 되는지요?
진료비 영수증 환자구분상 일반처리(본인부담 100%)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에서 일반 상해로 청구가능한가요? 100% 본인부담했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 합의금만 받고 끝냈다고 말해도 되나요?
가입하신 상품이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라면 약관상 건강보험 미적용시 보상규정에 의하여 전체 치료비의 50% 보상가능하나 일반상해의료비가 아닌 일반적인 실손의료비 중 상해담보라면 보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보험회사에서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반상해의료비 담보 등 처리시 가해자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100%본인부담해야 공단에서 나에게 구상권 청구 안된다고 함. 맞는건가요?
: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라면 건강보험처리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에게 구상권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의료보험으로 하면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아닌가요?
: 원래는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하는데, 본인이 그에 대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난 합의했으니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 되면 안되는데 병원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100% 본인부담으로 치료받으면 되는지요?
: 본인이 100%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에서 일반 상해로 청구가능한가요? 100% 본인부담했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 합의금만 받고 끝냈다고 말해도 되나요?
: 이는 몇세대 실비를 가입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실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리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건강보험처리가 안도니 경우에는 40%만 보상이 됩니다. 보험사에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혹시 보험회사에서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 실비보험사에서 별도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가해차량이 무보험차인 경우,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대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도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공단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100% 본인부담(비급여)로 처리하지 않으면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 본인부담으로 치료하면 공단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합의금을 받았어도 일반 상해담보로 100% 본인부담 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라서 합의만 하고 끝냈다'고 설명하면 되고, 보험사는 피해자의 실손 청구를 보장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진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으면 추가로 보상받을 수도 있으니,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본인부담 치료 후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하며,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별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이었다면 사고가 났을 시 우선 경찰을 불렀어야 합니다. 합의를 해 주셨다면 더이상 가해자에게 어떻게 할 수 가 없습니다. 또한 택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도 함께 불렀어야 선생님게서 추후에 치료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가 있는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십니다.
우선 실손으로 치료를 하셔야하며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는다는 건 보험사가 아닌 병원에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병원에서 알아서 소견서 등 기록을 해 주니깐요.
보험사엔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해 주면 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후유장해도 생각을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가해자와 합의를 한 상태이기에 합의 이후 치료비는 환자 부담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진료로 자부담해야 합니다.
실비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 가입하신 상품에따라 별도 지급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무보험 차량의 차주 즉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한 경우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은 합의금을 받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원칙은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 건강 보험을 선적용한 후 건겅 보험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나
가해자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이미 치료비를 포함한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면
가해자에게 더 이상 구상 청구가 불가능하기에 합의금을 받은 질문자님께 환수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실비의 경우 건강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가입 시기에 따라 50%, 40%, 70% 등이 보상이 되게 됩니다.
실비 보험회사에서는 별도 구상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 후에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100% 본인부담으로 치료받으면 공단의 구상권 문제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합의 이후 실손 보험 처리 가능하며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리시는 것이 원칙이며 실손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별도 구상권은 청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를 하지 말았었어야 합니다. 100% 본인부담입니다. 자동차보험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난 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정부 보장사업의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이 어렵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ㅇ러한 합의금을 받았지만 많은 치료비로 인해 이러한 합의를 깨려면 돈을 돌려주고 처리를 해야합니다. 이때 둘다 받으면 안되는부분도 있기 때문에 돌러주시고 상대방이 돈을줬다고 하더라도 빠른시간에 연락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