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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올빼미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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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암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진단금을 받기 쉽지 않을거라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진단금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 제가 먼저 청구를 해보고 지급 거절이 나오면 그때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선임해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만약에 최종 지급 거절이 되면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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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면 고지위반이 아니고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간이 아니라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보는것도 괜찮습니다 손해사정사와 상의해 보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어느정도 얘기가 있을겁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손해사정사도 일을 하지 않을겁니다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비 청구시 지급 거절사유를 정확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사유가 고객님의 고지의무 위반인지? 아니면 진단서 자체의 결함으로 타 병원에 의료자문을 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지급의 사유를 정확히 파악후 고객님이 직접 진행하시던지, 아니면 손해사정인에게 의뢰 하시던지 하시면 될듯 보여집니다.
    손해사정인은 일부 계약금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금의 몇프로로 측정 후 보험금 지급후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진단금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 제가 먼저 청구를 해보고 지급 거절이 나오면 그때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선임해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만약에 최종 지급 거절이 되면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이에 대해서는 우선 서류검토를 한 후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즉 무엇이 쟁점일지 알수 없어,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뭔가 찜찜한 것이 있다면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지급거절후 선임하는 경우에는 기 보험사에서 지급거절할 사유등의 증거자료를 갖고 지급거절을 한 것으로,

    청구전 선임건에 비해 지급거절후 선임건은 더 비싸게 되며, 이는 지급거절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일률적으로 얼마다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와 계약 방식도 다양합니다.

    계약금이 있고 승소시 몇% 받는것과

    계약금 없이 승소하면 보험금의 몇% 받는 등

    손해사정사 마다 다릅니다.

    상담을 일단 받아보면 상담료없이 상담 가능한 곳들도 있으니 일단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 전에 미리 인과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병원 서류를 원무과 등에서 청구해서 신청받아 제출받아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기 위한 가입내역을 정확하게 표현 하고 있는 보험증권을 잘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이전 단계에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이후 서류심사, 현장심사, 의료자문, 법률자문 , 면책통보, 계약 해지 등의 여러 단계가 경과된 경우 선임이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즉 보험 심사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가 전혀 다른 방향의 업무를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에는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 유무를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선임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를 하려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경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구체적인 진행 방향, 사건의 쟁점,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다른 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해당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처리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고 대답을 제대로 하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처음부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우선 본인께서 먼저 청구를 해보시고 거절되면 그때 손해사정사를 부르는 게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소액이거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청구 후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고, 거절 시 수임료는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에 따라 다르니 상담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선 선임이 아니라 청구 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시 선임을 하셔야 해요. 보험금 지급 거절 후 3일이내에만 선임을 하게 되면 무료로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 우선 청구를 해 보시고 거절될 시 그때 선임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선임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진단금의 크기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수임료가 약 15%정도가 발생하기 떄문에, 이것이 큰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적은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 ㅇ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진단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애매하다고 한다면 손해사정사를 활용한다면 관련법을 잘 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보다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금 청구건이고,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면 먼저 선생님께서 청구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악성신생물 건이면 조직검사 결과가 분쟁 여지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최대한 약관과 웹상의 지식들을 잘 살펴보시고 진행해보시다 안되면 그때 수임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