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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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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과 실비보험은 보험금 청구기한이 다른가요? 똑같이 3년 이내에 하면 되는 건가요?

실비는 3년 안에 청구하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보험도 암진단 받고 나서 3년인가요?

실비와 암청구기간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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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의 청구권은 3년이내입니다 암진단비같은 고액의 청구는 진단이 나오고 암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 하루라도 빨리 보상 받아서 치료비로 또는 회복자금 심지어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자금으로도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모두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치료비, 진단금 등 어떤 보험이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법적 보호가 어려워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습니다. 모든 보험의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이후로는 청구해도 못받아요.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보험의(암, 실비, 일당, 수술비등)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보험사 정책상 3년이 지나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보험금에 따라 실질적인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으로 보면 됩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치료비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암진단금의 경우에는 병리학적

    조직 검사가 보고된 보고일로부터 3년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일, 진단일,퇴원일로 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고 청구시, 보험사는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인이 3년이내 청구기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알게된 시기부터 3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시효의 시작시점이 보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3년입니다.

    2015년 3월 12일 이전에 2년이였던 것이, 3년으로 늘어나서 현재는 3년이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보험도 암진단 받고 나서 3년인가요?

    실비와 암청구기간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우선 동일합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실비 암보험 등 모든 보험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둘 다 영수 발생 후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암의 경우 진단 확정이 된 시점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보험의 청구소멸시효기간 모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는 상법과 약관에 명기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