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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당돌한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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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개인 지출 후 보상 및 후유장해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1월말 스키장 사고로 견쇄관절탈구 진단 받아 금속플레이트 수술받았고 통원치료 다니다가 5월 중순 금속플레이트 제거 수술 후 아직까지 통원치료 다니고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 인정 받았구요 상대방이 일상책임배상보험으로 접수해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약 700만원 병원비 개인사비 지출 발생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개인 지출한 약700만원의 병원비를 상대방 보험에서 보상받고 제 개인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2.사비지출 700만원의 병원비중 비급여항목 (예.MRI , 통증주사 , 재생주사 등)이 있는데 상대방 보험에서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3.수술 후 6개월 지난시점에 후유장해진단 받을 예정인데 후유장해진단 보상금을 상대방 보험에서 보상받고 제 개인 보험에서도 중복보상 받을 수 있는지

4.추가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예.위자료 , 수술부위성형비용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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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능합니다. 상대방 보험(배상책임보험등)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은 후에도, 개인 보험(상해보험 등)에서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이미 상대방 보험에서 전액 보상받은 후에는 중복 보상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정액형 보험(예: 입원일당, 수술비, 진단비 등)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2.치료 목적이 명확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상됩니다.

    3.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에 따른 보상금은 정액 보상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에서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고,

    개인 보험(상해보험, 생명보험 등)에서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상대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것은 병원 순수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상이함.

    휴업손해: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보상.

    향후치료비: 수술 후 재활치료, 물리치료 등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수술부위 성형비용: 흉터나 외형적 손상에 대한 성형 필요 시 보상 가능.

    간병비: 중증 후유장해 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및 기타 실비: 통원 치료 시 교통비, 약제비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상대방의 배상책임보험의 장해진단기준과 개인보험 후유장해기준이 다르기에 별도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액 배상됩니다.

    3. 상대방의 보험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배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보험에서도 보상 가능합니다.

    4. 의료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합의금에는 말씀하신[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1. 네 상대방 일배책과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는 중복 보상됩니다.

    2. 해당 사고로 치료를 위하여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게 되나 비급여 치료 중 일부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일배책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브라이드 방식의 진단서를 발부받아야 하며

      개인 보험은 ama식 진단서를 발행해야 하고 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으나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4. 위자료,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후유증이 남은 경우 상실수익액, 성형비(핀제거비)가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개인 지출한 약700만원의 병원비를 상대방 보험에서 보상받고 제 개인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 네 가능합니다. 본인 개인실손보험과 별도로 상대방 일배책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사비지출 700만원의 병원비중 비급여항목 (예.MRI , 통증주사 , 재생주사 등)이 있는데 상대방 보험에서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 치료목적상 필요한 치료였는지를 체크하고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ㅂ누쟁이 된다면 주치의 소견을 받아 재심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3.수술 후 6개월 지난시점에 후유장해진단 받을 예정인데 후유장해진단 보상금을 상대방 보험에서 보상받고 제 개인 보험에서도 중복보상 받을 수 있는지

    : 네, 이도 가능합니다.

    4.추가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예.위자료 , 수술부위성형비용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등등

    : 일배책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수술부위 성형비용, 핀제거등 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능하실거 같습니다.

    2. 가능하십니다.

    1. 가능하십니다.

    2. 휴업손해, 위로금 등은 상대방 보험회사와 협의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접수가 되어 있다면 그 보험사에서 위로금 치료비등 합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진단은 치료가 종료된후 최소 6개월이 경과된후 생활의 불편함으로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과 개인실비에서의 보상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후유장해 보상은 가능하며, 본인 실손보험은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상 배상금과 보험금은 별개로 처리되니,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배상액 산정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에서 병원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내 실손보험은 내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기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실제손해가 아님→실손의료비가 아님)

    다만 그 외의 후유장해나 다른 진단금, 입원 등 정액보상은 문제없이 다 청구가 가능하고요

    민사상의 후유장해 이후의 일실수익,향후치료비 등등 배상금액은 전문가인 손해사정사 선임하셔서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배상받는 편이 좋아보이십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손해사정사 상담이 꼭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