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이성민 전문가
롯데유통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성민
소속
롯데유통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등포구
경기도
군포시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임금·급여
1일 전 작성 됨
Q.
휴일근무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을 주휴일이 아닌 근로일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면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2일 전 작성 됨
Q.
토요일, 일요일 이틀동안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은 다른 날로 정해져 있다면 일요일 근무하여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2.크리스마스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크리스마스 근무 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3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에 위배된 업무를 시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초과근로의 경우 동의 내지 합의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업무가 아님에도 지시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나 부당전직 등으로 노동청/노동위에 진정 내지 구제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의 지시이거나 초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 등이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