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임의로 휴게시간 부여(무급)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 회사에서는 정규 근로시간인 09:00 ~ 18:00 이후 추가 업무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시 석식 시간(휴게시간 18:00 ~ 18:30까지)을 30분 무급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1시간의 연장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9:30분까지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4시간 단위의 근무 후 휴게시간 부여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시간(18:00~18:30)에 부여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시간(18:00~18:30)에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근로기준법 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휴게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게시간에 석식을 먹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미지급하는 것은 문제이나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1시간 근무하려면 그 이후까지 일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계약내용으로 상호 동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석식 시간(휴게시간 18:00 ~ 18:30까지)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해당 시간에는 석식 및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이를 무급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제 30분에 대해서는 근로 없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8시부터 18시30분까지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연장근로 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8:00~18:30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휴게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사실에 대해 근로자들도 인지하고 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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