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처음부터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3개월 후 근로계약 종료 시기에 맞추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적용여부를 정하지 않았거나, 수습기간을 정하였음에도 수습기간 업무수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단순히 수습기간 종료 내지 주관적 판단만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