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시 위약금 부담
현재 프리랜서 작곡가로 일하고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당시 러닝게런티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만 구두로 들었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일정과 업무량에 대해서도 고지받지 못한 채 근무가 이어지던 중,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어 퇴사를 고민하고있습니다.
1. 이 상황에서도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나요? 2. 계약 후 함께 출품하였던 지원사업 공모전이 있습니다. 만일 이 공모전에 당선될 경우, 저의 퇴사로 인해 당선이 번복된다면, 이에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계약기간 미준수, 계약 파기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은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상호 협의된 계약에 따라 위약의 내용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모전의 경우에는 계약종료시에 해당부분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위약금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 금액은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2.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과는 달리 프리랜서 등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는 바,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